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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분기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동작사무소 수의계약 내역 공개

관리자 2025-09-30 조회수 2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4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31조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동작사무소 2025년 3분기 수의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2025년도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동작사무소 물품구매·계약 지침(동작사무소-223 (2025. 02. 03.)에 근거 2,0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및 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닌 직접구매로 구분합니다.



2025년도 3분기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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