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4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31조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2024년 3분기 수의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2024년도 동작청소년 성문화센터 물품구매·계약 지침(동작성문화센터-30 (2024.1.8.)에 근거 15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및 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닌 직접구매로 구분합니다.
2024년도 3분기 수의계약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