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과 관련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 제도를 실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6월~11월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교육 이수 시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중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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