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더하기입니다.
정부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라
9~18세 청소년에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인 청소년증을 발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각종 신분 확인 및 청소년 할인 혜택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원한다면 교통카드 기능도 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발급 시 신청인의 사진(3.5cmX4.5cm)이 1매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