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더하기 인권 영화 상영회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4월 더하기 인권영화상영회는 무기한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공지드리겠습니다.
Mar 02, 2017